제목 | 무연고 사망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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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부 |
작성일 | 20-11-23 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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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무연고자 사망 공고.hwp (12.5K) 32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3 07:50:47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삼 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