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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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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0건 1,122회 20-11-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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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11월 23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삼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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