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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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PARTICIPATION & AUTONOMY
생활인의 목소리로 만드는
자율과 참여

생활인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권리를 함께 지켜갑니다.

자치위원회는 입소자(생활인)들이 시설 내 생활 규칙, 프로그램, 권익 보호 등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자치기구입니다. 이는 입소자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되며, 인권지킴이단과 연계해 효과를 높입니다.

설치 및 목적

  • 생활인 자치위원회를 필수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시설 운영에 생활인 의견을 반영해 사회복귀와 권익 보호를 돕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와 연계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자치위원회 역할

생활 규칙 제안
식사·면회·야간 외출 규정 개선 의견을 제시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레크리에이션, 외부 활동, 취미 모임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권익 보호
고충 접수 후 인권지킴이단 이관, 불만 해결 촉구 등 생활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인권지킴이단 연계
인권지킴이단과 합동 회의를 통해 생활인 목소리를 인권 점검에 반영합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구성
  • 생활인 5~10명
  • 입소 기간·연령·성별 균형 고려
  • 시설 사회복지사 1~2명이 간사 역할
선출
  • 총회 또는 비밀투표로 선출
  • 임기 1년 (연임 가능)
  • 생활인 전체 투표 참여

운영 방식

01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2/3 이상 출석 시 의결합니다.
02
의견 반영
회의록은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결과를 공유합니다.
03
예산 지원
시설 운영비에서 자치위원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04
성과 평가
연말에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보고합니다.
삼정원은 생활인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며,
자치위원회가 시설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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