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원 입·퇴소 안내
ADMISSION GUIDE
안정적인 생활과 회복을 위한
입·퇴소 안내
입·퇴소 안내
입소 대상과 절차, 퇴소 및 문의 사항을 한눈에 안내합니다.
정신요양시설 삼정원은 정신질환으로 장기적인 보호와 재활이 필요한 분들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 안내
가. 입소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 기존 장애인시설 등 타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 제한. 단, 정신질환 소견서가 있고, 촉탁의사에 정신요양시설 입소 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 가능
- 단, 지적장애, 치매 등 질환자는 장애인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해당 시설 입소 강력 권고
나. 입소 유형
1) 자의입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소를 희망하고, 입소 및 시설생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
2) 동의입소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소하는 경우
※ 모든 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다. 입소 절차
01
상담 문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입소 상담을 진행합니다.
02
입소 신청
입소 신청을 접수하고 입소 유형을 확인합니다.
03
서류 제출
입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04
적합성 검토
의료·생활·안전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진행합니다.
05
일정 협의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일정을 협의합니다.
06
입소 진행
안내에 따라 입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라. 제출 서류
1) 입소 신청서
2) 정신과진단서
3) 건강진단서
4)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입소자 신분증 및 도장
※ 제출 서류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입소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입소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퇴소 안내
가. 퇴소 사유
1) 자의입소
- 생활인의 자발적인 퇴소 의사 표명 시
- 증상 안정 및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정 복귀 또는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 경우
- 타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2) 동의입소
-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퇴소 요청 시
- 증상 호전으로 보호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
- 가정 복귀 또는 타 시설 전원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시설 운영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소 사유 발생 시
※ 퇴소는 생활인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입·퇴소 전 과정에서 생활인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필요 시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문의 안내
“ 삼정원은 생활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며 안정적인 생활과 회복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